준농림지 건축 엄격 제한…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

  • 입력 1997년 9월 2일 19시 53분


10일부터 준농림지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야 하고 규모도 3백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또 준농림지에서는 대형갈비집 「러브호텔」 등 음식점과 숙박시설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공장과 물류시설을 세울 수 있는 「산업촉진지구」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준농림지의 무질서한 개발을 제한하고 공장과 물류시설의 입지 완화를 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준농림지 내의 공동주택 건축은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한 뒤 3백가구 이상의 단지로만 개발할 수 있으며 용적률은 200% 이하로 제한된다. 준농림지에서의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질오염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조례에서 금지됐기 때문에 「러브호텔」 갈비집 등이 난립했다. 산업촉진지구는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지구지정이 불가능한 지역 외 모든 지역에서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수급계획의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백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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