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크림을 꼭 우유로 만들 필요는 없다」.
생크림의 원료를 둘러싸고 제과업체들이 벌였던 격렬한 논쟁에 대해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결론이다.
공정위는 이날 「우유로만 만들어야 진짜 생크림케이크」 「속았다! 생크림케이크를 식용유로 만든다」 등의 광고를 낸 크라운베이커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심결을 통해 『크라운베이커리의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경쟁사 제품을 가짜 생크림으로 만든 케이크로 오인할 소지를 제공했다』며 『이는 부당한 비교광고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크라운 측은 1개 중앙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포하라』고 밝혔다. 결국 일정수준의 유지방을 포함하기만 한다면 원료가 우유가 됐든 식물성유지가 됐든 상관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힌 셈.
정부의 식품공전(公典)에는 유지방을 30% 이상 함유하고 있는 「유크림」과 18% 이상의 「가공유크림」만 규정돼 있고 정작 생크림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크라운베이커리의 광고에 발끈한 경쟁업체들이 지난 5월 공정위에 시비를 가려달라고 제소했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