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4개社 정상화 추진…채권단, 원금상환유예 결정

  • 입력 1997년 7월 25일 20시 22분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진로그룹 6개 계열사중 ㈜진로 진로건설 진로종합식품 진로쿠어스맥주 등 4개사가 금융지원을 통해 정상화 절차를 밟는다. 진로그룹의 52개 채권금융기관들은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2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이들 4개사를 원금상환유예 이자감면 긴급자금지원 등의 방법으로 정상화시키기로 했다. 각 계열사별 원금상환유예기간은 △㈜진로 내년 9월말 △진로건설 내년 7월25일 △진로종합식품 내년 8월말 △진로쿠어스맥주 내년 1월 25일까지 등이다. ㈜진로와 진로건설의 경우는 대출금 이자도 각 금융기관별 우대금리 수준으로 감면된다. 채권금융기관들은 그러나 부도유예기간은 제삼자 매각이 추진되는 진로종합유통과 진로인더스트리즈에 대해서만 두달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로 등 4개사는 26일부터 협약미가입 금융기관들이 지급제시한 어음이나 진성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다른 기업처럼 부도처리된다. 채권금융기관들은 또 주식포기각서를 받는 조건으로 ㈜진로와 진로종합식품에 긴급자금 3백69억원과 8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원금상환유예기간내에 회사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추가지원을 할지 또는 법정관리 등 다른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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