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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아自,삼성車 「보고서」파문 진정 취소
업데이트
2009-09-26 15:50
2009년 9월 26일 15시 50분
입력
1997-07-18 20:20
1997년 7월 18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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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鄭相明·정상명 부장검사)는 18일 삼성자동차의 「자동차업계 구조개선 보고서」 진정사건과 관련, 이날 기아자동차가 진정을 취소함에따라 반의사 불벌죄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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