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自,삼성車 「보고서」파문 진정 취소

  • 입력 1997년 7월 18일 20시 20분


서울지검 조사부(鄭相明·정상명 부장검사)는 18일 삼성자동차의 「자동차업계 구조개선 보고서」 진정사건과 관련, 이날 기아자동차가 진정을 취소함에따라 반의사 불벌죄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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