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北에 상호-상표등록 『붐』

  • 입력 1997년 7월 14일 20시 17분


국내 기업들이 남북통일에 대비, 상호와 상표를 잇달아 북한에 등록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이런 움직임에는 특히 남북한 교류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될 식품과 의류 등 소비재 관련 기업이 적극적이다. 이들 기업들은 북한 당국에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어 제삼국의 현지법인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동양제과는 지난해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회사명 로고 및 「초코파이」의 상표등록을 출원, 지난 2월 북한 당국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해태제과는 중국의 대리인을 통해 「해태」의 한문 영문 상호와 로고를 북한에 등록했다. 지난해 직접 상호등록을 신청했다가 실패한 제일제당은 제삼국을 통해 다시 등록출원을 해놓았으며 농심 빙그레 등도 이를 추진중이다. 또 의류업체인 비비안도 북한 당국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상태이며 LG전자와 ㈜대우도 상표를 등록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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