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채권은행단-인수타진업체,「영업권」평가액 논란

  • 입력 1997년 6월 28일 20시 19분


다음달 8일 실시될 한보철강 1차공개경쟁 입찰을 앞두고 한보철강의 「영업권」평가액을 놓고 채권은행단과 인수 희망기업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은행단측이 27일 한보철강의 자산 부채실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영업권을 1조원으로 산정한데 대해 업계에서는 『영업권이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 채권은행단의 한보철강 인수기획단 관계자는 『다른 기업이 새롭게 철강사업을 시작할 경우 초기 5년간은 손실발생이 불가피하다』며 『한보를 인수하면 이 비용이 들지 않으며 이를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1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포철의 한보 위탁경영진이 지난 4월 발표한 「경제성 분석보고서」에서도 한보는 사업초기 5년간 9천8백억원의 누적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 총회장 대리인측은 채권은행단에 보낸 감정평가서에서 『한보철강의 총자산은 8조7천억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들은 한보철강 영업권을 3조2백10억원으로 값을 매겼다. 그러나 한보 인수를 타진중인 관련업계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서 영업권이란 의미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철강사업이 인허가 사항이 아니며 한보 인수후에도 이익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한보의 가격경쟁력이 포철에 크게 뒤지므로 한보 영업권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은행단측이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한보공매때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순부채규모도 채권은행단이 밝힌 1조6천3백억원보다 훨씬 많게 책정할 방침이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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