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금융개혁 독자안 마련…금융감독기관 통합 반대

  • 입력 1997년 6월 26일 19시 47분


한국은행이 금융감독기관 통합을 반대하고 금융통화운영위를 한은 내부기관으로 두는 독자적인 한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같은 독자안은 정부의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은 물론 금융개혁위안과도 다른점이 많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한은 비상대책회의가 직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한은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감독기관의 전문감독기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은행에 대한 감독 검사기능도 한은이 계속 담당하도록 했다. 한은 비대위는 감독기관을 통합해 정부기구화 할 경우 관치금융을 고착시키는결과를 초래한다며 감독기능의 협조.조정문제는 감독기관간 협의기구 및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 감독기관 제도의 도입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 독자안은 또 금통위를 한은 내부의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규정하고 한은 총재가 금통위의장을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원장관과 금통위의장간의 정책협의를 법제화가 아닌 관행으로 정착시키고 재경원장관의 의안제안권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은은 물가목표 미달성시 금통위원을 해임하는 제도도 우리나라 경제사회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독자안에서 물가목표 관리제도 관련내용을 전면 삭제했다. 또한 금개위안처럼 금융기관 외화여수신과 외국환포지션 관리 업무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업무를 한은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제2금융권의 은행유사업무에 지준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금통위의장(총재) 임명시 정부안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는 것을 국무총리 제청, 대통령 임명으로 변경하고 재경원장관의 승인대상 예산을 금통위원 및 임원의 보수로 국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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