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동아에 성수대교붕괴관련 철강재설치업 면허 취소

  • 입력 1997년 6월 19일 17시 48분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관련, 이 교량을 시공한 동아건설의 철강재설치업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철강재설치업은 동아건설이 보유한 60여개의 면허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도급한도액 4위(지난해 기준)인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가 부실공사를 이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사실만으로도 국내외적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성수대교 붕괴사건 2심 재판에서 동아건설 관계자들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만큼 판결문 분석과 회사측에 대한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제재처분을 검토한 결과 철강재설치업의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성수대교 붕괴와 관련한 동아건설의 책임은 시공 그 자체의 부실보다는 철구조물의 제작과 설치과정에 있는 만큼 토목·건축면허와는 관련이 없고 철강재설치업 면허만이 제재 대상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일 白東春토목본부장 등 동아건설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해 소명기회를 줬으며 이 자리에서 동아건설측은 "성수대교의 붕괴는 시공 잘못이라기 보다는 관리 잘못으로 인한 것이며 따라서 시공회사에 대한 제재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철강재설치업 면허는 동아건설이 보유한 60여개의 면허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지만 교량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문면허여서 이 면허가 취소된다면 동아는 앞으로 공사수주에 큰 어려움을 겪게될 전망이다. 또 부실공사로 인한 면허취소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점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인 이미지 훼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아건설은 건교부의 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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