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銀노조 파업땐 관련자 의법조치』

  • 입력 1997년 6월 18일 20시 07분


정부는 금융개혁안에 대한 한국은행 노조와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의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과 관련, 불법파업과 농성이 벌어질 경우 관련자 전원을 의법조치키로 했다. 〈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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