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구조조정 관련법규 바꿔야』

  • 입력 1997년 6월 10일 20시 22분


기업들의 구조조정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법규나 규제가 구조조정 노력을 저해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金徽碩(김휘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0일 오후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기업구조조정 촉진 관련제도의 도입방안」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기업들의 진입 퇴출 확장을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 구조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입장벽〓현재 우리나라 3백25개산업 중 2백5개산업에서 각종 진입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규제를 가급적 없애야 하며 관행상의 장벽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없애야 한다. ▼퇴출장벽〓부실기업이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할 때나 부실기업을 인수합병한 후 중복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부담이 과중해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 기업합병시 의제배당소득(10∼40%)이나 법인세(28%) 등을 비과세하고 합병후 중복자산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20%)도 50%를 감면해줘야 한다. ▼확장장벽〓재벌 계열사가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다른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있는 출자총액제한은 3년간 유예를 두어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행주식 총수의 25%이상을 취득하려 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를 강제공개매수하도록 돼있는 것도 30%이상 취득시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이영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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