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자 첫 주권행사…부실대출 책임 제일銀 소송

  • 입력 1997년 6월 3일 07시 42분


소액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한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이후 처음으로 소수주주권이 행사된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張夏成·장하성 고려대교수)는 2일 한보에 거액을 부실대출한 책임을 물어 제일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3일자로 서울지방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액투자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참여연대는 지난 3월7일 열린 제일은행 주주총회에 참석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하자 「총회꾼」을 고발하고 주총 무효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개정 증권거래법상 주주대표소송은 6개월이상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합산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0.5% 이상이면 가능하다. 〈정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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