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장의 선임은 사실상 비상임이사회에서 최종결정이 내려진다고 볼 수 있다.
은행감독원은 해임권고나 문책경고 등을 받은 뒤 일정기간이 지나지않은 등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상임이사회에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주주대표들로 구성된 비상임이사회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비상임이사회는 대주주대표 30% 소액주주대표 30% 이사회추천 20%로 구성된다.
주주대표에는 기관투자가와 5대 재벌 계열사, 정부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비상임이사회의 대주주대표 지분율이 1%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