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재경원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금통위 결정에 대해 재의(再議)요구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21일 『금통위가 사실상 한국은행 내부기구인 만큼 한은총재의 전횡을 막고 정부가 최종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재경원차관을 금통위원에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9명으로 구성된 금통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재경원차관 1명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할 경우 이를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재의요구권을 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개혁위원회는 당초 재경원의 재의요구권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안에서 이를 삭제하고 의안제출권만을 부여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