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國稅 구제절차-자격 완화…「제3자청구심사제」도입

  • 입력 1997년 5월 20일 20시 36분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박동서)는 20일 국가의 조세처분에 불복한 납세의무자가 구제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권리와 편의를 더욱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구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행쇄위는 조세불복시 △이의신청(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 대상) △심사청구(국세청장 대상) △심판청구(국세심판소장 대상) 등 3단계의 구제절차는 지금까지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람만이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와 납세보증인, 물적 납세의무자 등도 할 수 있도록 청구대상을 넓혔다. 또 여러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들이 3명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해 절차에 참여토록 하는 선정대표자 제도를 도입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나 조세 처분청도 심판에 참여하는 제삼자의 심판참가 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 청구인이 구제절차 과정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심리방식이 보완됐다. 〈윤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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