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 양성화…기간내 신고땐 체류허가

  • 입력 1997년 5월 20일 20시 36분


노동부는 20일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지난 92년 산업연수생제도 도입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독점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모집권한을 중소기업에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각 기업은 공공단체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소개받거나 원할 경우엔 직접 해외현지에서 원하는 직종의 숙련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미 국내 중소기업체에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불법체류자(12만명 추산)에게는 2개월간의 신고기간을 두어 양성화할 방침이다. 불법취업자가 신고기간내에 고용허가를 받으면 입국시점에 따라 6개월∼1년간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며 더 일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또 기존의 산업연수생들은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연수생 신분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의 입법여부를 결정한다. 〈이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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