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韓國중공업과 가스공사 등 4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중공업(사장 朴雲緖)이 정부의 민영화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韓重은 20일 '민영화 관련 한국중공업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한중은 경영구조나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통신과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나머지3개 회사와 크게 다르다"며 "현행과 같은 공기업 경영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중인 공기업 특별법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중은 또 "한국통신 등이 국내 통신과 가스 전매사업 등을 독과점하고 있는 소비재 산업인데 비해 한중은 국내·외에서 완전자유경쟁을 벌여야 하는 철저한 경쟁업종이자 자본재산업"이라며 "소유구조면에서도 3개 회사의 정부지분이 51∼1백%인 반면 한중은 정부 직접투자기관이 아닌 재출자기관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어 "한중은 산업플랜트를 수주해 공급완료시까지 3∼5년이 걸리고 기술개발이나 사업성과가 실현되는데도 단기간으로는 힘들다"며 "현재 3년 임기의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제가 도입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은 정부의 특별법이 적용될 경우 사외이사들의 담합에 의해 최고경영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있고 사외이사들의 지나친 업무간섭시 자율 및 책임경영이 위축될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일 하반기부터 한중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등 4대공기업에 사외이사제를 도입, 사외이사를 이사회의 과반수로 구성해 경영감시·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