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고용제한 내년말까지 완전 폐지

  • 입력 1997년 2월 27일 19시 58분


[이영이 기자] 외항상선과 원양어선의 외국인 선원 고용제한제도가 내년말까지 완전폐지된다. 또 내년중 내항선에도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최근의 심각한 선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원양어선과 외항상선의 경우 외국인 선원을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고용한도를 점차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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