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金상품권 교환서비스…1돈에 42,500원

  • 입력 1997년 2월 11일 20시 17분


[박현진 기자] 「집에 버려두고 있는 순금을 상품권이나 보석으로 바꾸세요」.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영등포 미아 천호점은 13일부터 7일간 안쓰는 순금(24K)을 가져오는 고객에 상품권이나 보석으로 보상 교환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돌반지와 같이 오랫동안 집안에서 쓰지않고 모아둔 금붙이를 상품권교환소에 가져오면 전문감정사가 순금여부를 확인한뒤 1돈쭝당 시중 도매가격 3만8천원보다 비싼 4만2천5백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으로 보상한다. 보상한도는 10돈쭝. 또 금은보석코너인 「예랑」을 찾아가서 반지나 목걸이 등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1돈쭝당 4만8천원에 보상하며 이 경우 보상수량은 제한이 없다. 02―310―1010∼2, 02―310―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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