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건설,鄭씨가 버팀목…개인돈 인수 입증땐 지분유지가능

  • 입력 1997년 2월 11일 20시 17분


[임규진기자] 현재 구속 상태인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이 단돈 3백12만원에 인수한 유원건설(현 한보건설)이 정씨 재기의 마지막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총회장 일가는 지난 95년4월 부실기업인 유원건설 주식 3백12만주를 주당 1원씩 3백12만원에 인수, 현재 증자를 통해 6백만주(전체지분 45%)를 소유중이다. 만일 한보건설이 부도처리→법정관리→제삼자인수 수순을 밟으면 정씨 일가의 주식은 무상소각되지만 한보철강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한보건설이 살아남을 경우 정씨 일가 지분은 그대로 남게된다. 李石淵(이석연)변호사는 『정씨가 한보건설 주식을 개인돈으로 인수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자신의 지분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채권은행단이 정씨 지분을 차압하려면 정씨가 한보건설주식을 회사돈으로 샀을 경우에 가능하다는게 이변호사의 해석. 하지만 정씨가 한보건설주식인수에 쓴 자금은 3백12만원에 불과하므로 정씨 개인돈이라고 버틸 경우 채권은행단은 어쩌지 못한다는 것. 실제로 權大旭(권대욱)한보건설 해외담당사장은 『제일은행등 채권은행단이 한보건설에 대해 정상적인 자금지원을 하겠다는 기본방침을 정해놓았다』며 『현재 후속조치들이 이뤄지지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도가 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한보건설측은 『한보건설 부도는 제일은행 부도로 이어질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 회사는 결코 부도나지 않는다』고 「큰소리」를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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