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한보」위탁경영 美와 통상마찰 소지

  • 입력 1997년 2월 4일 08시 22분


[李英伊 기자] 포철의 한보철강 위탁경영이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일 포철 관계자는 『미국측은 포철의 한보 위탁경영이 미국 통상관계법 및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금지협정에 위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보위탁경영 진행상황을 문의해오는 등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산업부와 관련업계는 포철이 한보철강을 위탁경영할 경우 미국 등이 당진제철소에서 나오는 철강제품을 포철이 생산하는 것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 현재 포철과 동부, 연합철강이 생산하고 있는 냉연제품은 미국으로부터 3.95%, 도금제품은 2.69%의 상계관세를 각각 부과받고 있고 핫코일은 포철제품에 대해서만 4.84%의 마진율을 적용받아 수출선 등을 변경할 경우 상계관세를 물게돼 있다. 특히 한보철강이 은행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될 경우 WTO에서 규제하고 있는 보조금으로 간주돼 한보철강은 물론 포철까지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금융대출 비중보다 높다는 이유로 철강산업이 금융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작년 포철 등 국내 철강업계가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으로 철강가격을 인하했을 때 미국측은 정부개입이 있었다며 불공정무역 여부를 조사하고 포철측과 협상을 벌여왔는데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통산부와 포철은 한보철강의 위탁경영이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위탁경영 범위 등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위탁경영에 포철출신 전문경영인 및 기술진을 포함시키더라도 포철은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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