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올해 전국규모의 시내 및 시외전화사업 1개씩과 부산경남지역 무선호출사업을 허가하기로 하고 오는 6월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TRS(주파수공용통신)지역사업중 작년에 선정되지 않은 강원 전북 충북 대전충남지역 사업과 위성 및 해저광케이블 회선설비임대사업도 허가된다.
정통부는 31일 이갈은 내용의 올해 통신사업 신규허가 기본방침 및 허가신청요령과 심사기준을 확정, 전자공청회(2월 1일∼6일)와 고시(2월 15일)를 거쳐 오는 4월16일부터 19일까지 허가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에 심사 및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허가방침에 따르면 시내전화사업 허가대상으로 전국적인 망고도화를 위해 기존통신사업자와 자가통신시설 보유 공기업, 초고속망사업 희망기업, 제조업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2시내전화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인 데이콤을 비롯, 자체망을 보유한 한전과 일부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전용회선 임대사업자인 드루넷과 효성그룹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외전화사업도 허가대상중 전화역무의 연계성을 확보해 경쟁기반의 조기구축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컨소시엄이나 기존사업자를 심사에서 우대키로 함으로써 제3국제전화사업자인 온세통신이 유력시된다.
지역무선호출사업의 경우, 작년에 지역내 시장규모가 1천5백억원 이상인 부산경남지역에 대해 1개 사업자를 허가키로 함에 따라 기존 한국이동통신과 부일이동통신외에 제3지역사업자가 선정된다.
TRS지역사업은 해당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해오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희망자가 없으면 작년에 선정된 인근지역의 TRS사업자가 추가역무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위성 및 해저광케이블 회선설비임대사업은 희망기업이 있는 경우 적격여부를 심사하되 사업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국제적 협력관계에 따른 사전준비가필요한 점을 고려, 가허가해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초고속망 진출 희망기업의 시내전화 컨소시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내전화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초고속망사업 희망기업 주주들이 자체협의를 통해 정한 지역에서 시내전화서비스와 부가적인 초고속망사업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했다.
정통부는 신규사업자 허가심사와 관련,1차 사업계획서 심사 2차 일시출연금심사로 하고 심사기준으로는 망고도화를 위한 투자계획과 가입자망 고도화계획의 우수성, 전문기술인력 양성 훈련을 위한 투자계획이 중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많은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개 역무에 한해 신청을 허용하고 지역사업의 경우 30대 재벌기업은 신청을 불허키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내년부터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와 변경허가(역무추가, 사업구역 변경)는 정기적으로 허가하고 신규 개발역무 허가와 가허가의 경우는 수시로 허가하되 정기허가의 경우 매년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접수, 4월 31일까지 허가가능여부를 통보하며 6월 30일까지 심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2월 1일부터 6일까지 PC통신 하이텔 및 천리안내 '정보통신부에 바란다'(Go MIC)란에 '97 통신사업자 허가'란을 개설해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