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감원 『문책경고후 3년내 은행장 취임 못한다』

  • 입력 1997년 1월 28일 08시 17분


[白承勳 기자] 은행감독원과 같은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은행장이나 은행의 감사가 될 수 없다. 또 업무집행정지를 받고 5년, 해임권고를 받고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해당금융기관 여신거래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도 은행장이나 감사로 취임할 수 없다. 은행감독원은 27일 은행 임원의 구체적 자격요건과 새로운 이사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 방안을 27일 마련했다. 은감원은 세부 시행방안에서 비상임 이사의 자격요건을 신설, 은행법 제14조 제1항(금치산자 등)에 해당하거나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불량기업의 임직원,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자회사 임원 등은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비상임 이사 중 주주대표 비상임이사의 경우 5대그룹 계열 관련자나 기관투자가의 임직원 및 비상임이사 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주대표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이사회추천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해당 은행 및 자회사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 퇴임 퇴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과 비상임이사 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된다. 개정된 은행법은 지난 13일 공포 시행됐으며 은행법시행령은 28일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빠르면 이번주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