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한보사건」 연쇄부도 방지 1조원 긴급방출

  • 입력 1997년 1월 24일 20시 14분


정부는 한보철강 부도사태와 관련, 시중 자금난 해소와 협력업체 등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1조원의 자금을 긴급 방출하고 납품 및 하청업체에 납기를 연장해 주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尹增鉉(윤증현)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한보대책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과천청사에서 林昌烈(임창렬)재경원차관 주재로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노동부차관 중소기업청장 국세청차장 한국은행부총재 은행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보부도 관련 차관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은은 금융시장에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은행권에 1조원의 자금을 풀어 정기 부가가치세 납부(25일) 및 한보사태 등에 따른 자금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은은 특히 한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하청업체 등 협력업체의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거래은행이 일반대출로 돌려서 지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납품 및 하도급 중소기업의 대출금은 상환기일을 연장하거나 대환(貸換)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품업체나 하청업체들이 앞으로 자금난에 따른 연쇄부도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이 원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金會平·白承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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