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 소주3社 OB주주권 행사…회계장부 『강제열람』

  • 입력 1997년 1월 24일 20시 14분


[鄭景駿기자] 무학주조 금복주 대선주조 등 영남지역 소주3사가 27일 재계에선 처음으로 소수주주권을 행사, OB맥주의 회계장부를 열람한다. 지방소주 3사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낸 회계장부열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회계장부 공동열람팀을 OB맥주에 파견, 경영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소수주주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 상장법인에 대해 회계장부열람 등 주주권 행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6∼9명으로 구성될 회계장부 공동열람팀은 OB맥주의 재무제표 원장과 기밀비 접대비 광고비 등의 사용내용을 집중 조사한다. 무학주조 嚴武憲(엄무헌)상무는 『회계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점검, 3년연속 적자에 빠진 OB의 경영실태를 분석한 뒤 주주총회에서 임원진 개편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OB맥주측은 이에 대해 『법원에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내 열람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장부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방소주사측 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의 설명. 지방소주 3사의 회계장부열람은 소수주주들의 자기권리찾기 움직임에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보장된 소수주주권은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회사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청구권 △이사해임청구권 △청산인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留止)청구권 △대표소송권 △주주제안권 등이다. 이중 회계장부열람권은 회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용한 각종 자료는 물론 비공개장부 영수증 전표 등 기업의 회계비밀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권리로 사실상 세무조사나 다름없기 때문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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