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부도]정태수씨 23일밤 경영권포기 의사

  • 입력 1997년 1월 24일 07시 59분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던 한보철강과 한보그룹의 모기업인 한보가 23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 여파로 한보그룹 계열사의 연쇄부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보가 시공중인 아파트의 분양입주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채권 은행단은 이에 따라 부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보철강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완공전까지 포항제철에 의한 위탁경영을 거쳐 제삼자인수를 추진키로 했다. 제일은행 등 45개 채권금융기관들은 23일 한보철강에 대해 법정관리나 은행관리를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웠으나 鄭泰守(정태수)한보그룹총회장이 경영권 포기각서를 거부하다가 이날 밤 늦게 계열사 사장단을 통해 은행측에 포기의사를 밝히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날 한보계열사의 부도금액은 한보철강 54억원 한보 20억원 등 모두 74억원이다. 또 한보그룹계열사들이 한보철강에 대해 지급보증 등을 서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한보계열사의 부도가 확산될 전망이다. 채권금융기관들이 그동안 각은행에 만기가 되어 돌아온 한보철강의 어음을 모두 교환에 돌릴 경우 부도금액은 수천억원대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한보철강의 부채규모는 1, 2금융권을 합쳐 총 4조9천5백억원에 달하고 있다. 채권은행단은 재계순위 14위인 한보그룹 계열사와 하청업체의 연쇄부도 등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곧 법정관리를 신청, 채권 채무동결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정총회장측의 보유주식은 모두 소각되어 소유권 및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다. 〈白承勳·千光巖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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