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銀, 39억 횡재…신한종금株 인수계약 깨져

  • 입력 1997년 1월 14일 08시 30분


「千光巖기자」 제일은행이 처분하기 위해 내놓은 신한종합금융 주식을 인수하기로 계약한 개인 2명이 중도에 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제일은행이 계약금 39억원을 횡재했다. 辛中鉉(신중현)제일은행 상무는 『13일 오후 매매 계약자들이 사정이 생겨 신한종금주식 매입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이번 계약을 중개했던 현대M&A사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측은 신한종금을 매수하기로 한 金甲秀(김갑수·57)씨와 李康昊(이강호·63)씨가 잔금 납부일인 지난해 12월31일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지난 4일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었다. 김씨 등이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이미 치른 계약금 39억원은 제일은행에 귀속되게 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현대M&A사를 통해 제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신한종금주식 1백4만1천2백19주(지분율 15.27%)를 3백85억2천5백만원에 사들이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가에선 계약 당사자인 김씨와 이씨가 전혀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사람인 점으로 미뤄 모재벌이 이들의 명의를 빌려 신한종금 인수를 추진하다가 중도에 말못할 사정이 생겨 포기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