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불법행위 처벌,과태료로 통일

  • 입력 1997년 1월 3일 07시 55분


택시 기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복처벌 제도가 올해부터 크게 개선돼 처벌내용이 과태료 하나로 사실상 통합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택시기사가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를 하다 적발됐을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없애고 경찰이 부과하는 범칙금도 과태료 부과액에서 감면, 불법행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과태료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택시기사들이 지금까지 이들 3대 불법행위를 하다 걸리면 곧바로 7-20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던 것을 1년간 동일 불법행위를 2번 이상 반복했을때 자격을 정지토록 자격정지 처분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 택시 기사가 부당요금을 받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관할 행정관청에 통보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20만원씩이 처분됐다. 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대부분 상여금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기사들이 부담하고 있어 한번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기사들은 3번에 걸쳐 최고 42만원을 물어야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앞으로 불법행위로 적발됐을 경우 택시기사들은 과태료 20만원만 내면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택시 운전자가 한번의 잘못으로 최고 4번까지 중복 처벌됨으로써 직업인으로서의 어려움이 뒤따라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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