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날치기/재계반응]『아쉬워도 노사정 합심하자』

  • 입력 1996년 12월 26일 11시 57분


재계는 26일 국회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킨데 대해 일단 법이 개정된 만큼 법안 내용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개정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9개월간 노사간에 논란이 돼 왔던 노동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 『노동법개정은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대처하고 국가경쟁력 회복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다만 일부 내용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노사화합 노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며 한국경제의 재기를 위해 모두 함께 심기일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그동안 경제계가 불가입장을 밝혔던 복수노조허용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돼 아쉽게 생각하나 일단 2000년까지 연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법개정의 핵심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보다 제고돼야 했는데도 정리해고제의 요건이 오히려 강화돼 당초 기대에 못미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이번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노사협력이 증진되고임금이 안정돼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전기가 되기를 바라며 노사협력없이는 경쟁력 제고가 있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 근로복지 향상 등 노사화합을 위한최선의 노력을 강구, 실천해 나감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당면 경제현안을 극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됐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동안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된 것인만큼 개정내용을 놓고 더이상 소모전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상의는 이어 『중요한 것은 노·사·정 모두가 관련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노사 서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힘을 합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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