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나이키스포츠 축구화에 리콜 명령

  • 입력 1996년 12월 18일 16시 41분


관세청은 ㈜나이키스포츠(대표 尹상영)가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제조, 수입 통관한 축구화 4천2족(수입가 1억4천여만원 상당)에 대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했다며 오는 19일까지 보세구역에 재반입해원산지표시를 보완하도록 보세구역재반입명령(리콜)을 내렸다고 밝혔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나이키스포츠는 지난 달 말 축구화를 안양세관에 입신고하면서 원산지표시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곳인 신발 안쪽에부착, 시중에 유통시켰다가 세관의 유통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지난 7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리콜을 받은 사례는 나이키스포츠를 포함, 모두 14건에 55만2천여달러(수입가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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