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세법시행령개정안]『자영업자 세부담 늘어나』

  • 입력 1996년 12월 13일 19시 37분


「許文明기자」 내년1월부터 6개월간 약국 다방 음식점 등 전국 2백50만명의 자영업자에 대해 업종별 지역별 매출액 일제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게 돼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연 3회, 1천만원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 명단이 모든 금융기관에 통보돼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그중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혼인이나 부모봉양으로 2주택이 돼 1주택을 팔 경우 비과세 요건(3년보유) 판정시기가 주택을 처분한 시점으로 바뀐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6년도 세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재경원과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등을 감안한 연 매출액 일제조사를 실시해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로 삼기로 했다. 李根京(이근경)재산소비세제심의관은 『지금까지는 세무당국이 업종별로 산정한 매출액 기준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세부과 형평성이 저해되고 세무담당자의 자의성이 개입할 소지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내년부터 전국 사업자 일제조사를 통해 매출액 자료를 만들어 하반기부터 이를 근거로 부가세를 신고받는 추계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연간 1억5천만원 미만인 제조업 광업 도소매업자는 오는 98년 6월까지 법으로 정한 부가가치율 한도내에서만 부가세를 내도록 해 이 기간중 세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또 세무사들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돼 세무사의 잘못된 세금판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수입금액이 연간 7천5백만원이 넘지 않는 보험모집인은 연말정산제도를 적용받게 돼 직접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종전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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