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감미료 「스테비오사이드」빠르면 내년부터 사용금지

  • 입력 1996년 12월 5일 17시 34분


소주의 감미료로 사용되는 스테비오사이드가 빠르면 내년초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韓昇洙경제부총리는 4일저녁 국회 재경위 회의에서 스테비오사이드의 사용금지여부에 관한 朴明煥(신한국당) 李相洙의원(국민회의)의 추궁에 "스테비오사이드를 사용금지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재경원측은 5일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 소주에 첨가할 수 있는 감미료의 종류에서 스테비오사이드를 빼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회 재경위는 이번 회기내에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재경원측은 스테비오사이드의 유무해 판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스테비오사이드가 일반적 식품 감미료로는 안전하지만 알코올에 첨가할 경우 확실한 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재경원이 소주첨가물로 계속 사용할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접수한바 있다. 한편 許信行소비자보호원장은 지난달 6일 재경위 보고에서 "스테비오사이드의 유무해, 안정성에 관한 세계각국 학계와 연구기관 입장은 크게 유해 또는 무해로 나뉘어져 있다"며 "따라서 소보원측이 현단계에서 유무해 결론을 내리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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