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법 파업 강경대응』…무임금-고발등 결의

  • 입력 1996년 12월 4일 20시 10분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총파업 등으로 이어질 경우 재계는 무노동무임금 적용, 형사고발 등으로 강경대처할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일 오전 서울 힐튼호텔에서 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임원회의를 갖고 이같은 경영계의 방침을 결의, 4천여개 산하사업장에 지침을 내려보내고 행동을 통일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경총은 단위 사업장별로 근로자의 작업장 이탈을 막는 등 내부단속을 철저히 하는 한편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을 상대로 경기침체의 실상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제를 호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총파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법파업으로 간주,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며 징계 및 고소고발조치 등을 통해 강경대응하는 한편 불법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액 등에 대해서는 노조 또는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경총을 비롯,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부회장 모임을 갖고 『우리 경제현실에서 복수노조 허용은 시기상조』라며 정부와 국회에 복수노조허용 시기를 최대한 늦춰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李鎔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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