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노동계 파업시 강력대처…노사간 정면충돌 우려

  • 입력 1996년 12월 4일 13시 26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정부의 노동법 개정시안이 확정된 것과 관련, 총파업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 것으로 판단, 이에 정면대응키로 하고조만간 관련지침을 마련, 산하 4천여개 사업장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경총은 이와관련, 6일 오전 7시30분 서울 힐튼호텔에서 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임원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따라 노동법 개정과 관련 노동계가 이미 오는 10일께 총파업을경고한 바 있어 자칫 노사간의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경총은 일단 산하 단위 사업장별로 근로자의 작업장 이탈을 막는 등 내부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을 상대로 경기침체의 실상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제를 호소하는 등 설득작업을 벌이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법 개정에 불만을 품고 노동계를 양분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산하 노동조합을 조종, 총파업을 단행할 경우 단위사업장별로 작업장을 이탈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규에 따라 징계하는 동시에 불법이 확인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토록 한다는 것이 경총의 방침이다. 경총은 또 이들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노조원 개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도 청구토록 할 계획이다. 경총은 이와함께 정부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인 만큼 이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노동법 개정안이 올해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내년 임금협상과 연계될 경우 노동계의 파업이 적법화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만큼 경총은 올해 안에 노동법 개정시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계의 입장에서도 노동법 개정안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한 것은 유감이지만 노동계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불법파업 등 반발이 예상돼 이에 대해 경영계의 통일된 행동을 위해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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