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드립니다]고속도로 장애물 차량파손

  • 입력 1996년 11월 29일 20시 55분


26일자 독자의 편지란에 실린 우하억씨의 「고속도로에 떨어진 장애물에 차량파손 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담당자로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95년도에 총 6억9천2백만대(96년도 8억대 추정)인데 이들 차량에서 떨어지는 잡물은 수만t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잡물만 해도 1만7천여t으로 8t덤프차량의 2천5백∼3천대 분량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도로파손 및 자연현상으로 인한 도로의 안전성 결여 등 관리하자로 인한 피해는 배상이 됩니다(민법 제758조). 하지만 제삼자가 떨어뜨린 장애물이나 노면잡물 등에 의한 손해는 도로공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배상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에 화물차의 적재장치를 박스화하도록 건의중이고 운송업체에 낙하물방지 협조요청을 해왔습니다. 순찰횟수도 하루 9회로 늘렸습니다. 김 희 진(경기 성남시 수정구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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