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물질 기준초과 34개 사업장 적발…노동부 실태조사

  • 입력 1996년 11월 27일 20시 12분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전국 8백39개 발암성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환경 실태조사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대한항공㈜ 부산정비공장,보루네오㈜,태광산업㈜ 등 3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중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남 창원시 소재 ㈜세신등 6개 사업장 책임자를 형사입건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한항공㈜ 부산정비공장 등 2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된 각종 보건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 국소배기장치 보완 1천3백34건,환기장치 설치 90건,유해물질표시 2백64건,보건교육 2백26건,보호구지급 4백34건 등 모두 3천6백46건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이번에 기준초과로 적발된 사업장들의 경우 크롬,포름알데히드 등 7종의 발암성 물질이 허용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수는 지난해 65개소에서 48%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현재 관리대상인 21종 외에 산화에틸렌 등 11종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하고 특히 발암성이 강한 석면,벤지딘염산염 등 9종에 대해서는 5인미만 사업장도 작업환경측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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