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光巖기자」 수도권에서 농사를 지어온 宋東培(송동배·54)씨는 얼마전 집과 논밭이 택지개발용으로 수용돼 보상을 받았다.
양도소득세를 낸 뒤 송씨가 손에 쥔 재산은 현금 2억3천만원과 1억1천만원짜리 3년만기 택지개발채권(연복리 10.5%).
송씨는 두 딸이 이미 출가했고 아들은 군복무중이어서 부인과 단둘이 살고 있다. 송씨부부는 전세를 살다가 3년 뒤 택지개발이 끝나면 땅을 분양받아 집을 지을 계획이다.
▼운용방안▼
송씨는 노후생활비 택지분양금 건축비 등과 아들의 결혼비용을 필요할 때 맞춰 장만하기 위해 제일은행 으뜸고객실을 찾았다.
상담을 맡은 李在春(이재춘)차장(02―539―1472)은 재산운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운용방안현금 2억3천만원중 5천만원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다.
또 1억5천만원은 생활비와 노후대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의 월이자지급식 월복리신탁에 예치한다.
이 상품은 금리변동형으로 현재 수익률이 연 12.5%이지만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상수익률을 연 12.0% 정도로 보았다.
그러면 송씨는 세금을 빼고 매달 1백25만원을 이자로 받는다. 이중 75만원을 생활비로 쓰고 50만원은 비과세가계저축에 불입한다.
비과세가계저축은 한 통장에 저축과 신탁을 겸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입한다.
현재는 신탁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신탁상품에 많이 불입하고 나중에 신탁수익률이 떨어지면 저축상품에 많이 드는 것이 최대수익을 올리는 비결이다.
저축상품의 이자율을 연11.5%, 신탁상품의 평균수익률을 연12.0%수준으로 보고 양쪽에 반반씩 투자할 경우 송씨는 3년 뒤 2천1백42만원의 목돈을 만지게 된다.
현금중 나머지 3천만원은 아들명의로 종합금융사의 기업어음(CP)에 투자한다.
이 상품은 3개월 정도의 단기로 운용되기 때문에 급한 자금이 필요하거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을 때에 대비할 수 있다.
CP의 예상수익률을 12.0%로 보고 이자를 재투자하면 3년 뒤에는 4천37만원이 된다.
택지개발채권은 만기까지 보유,3년뒤 원리금 1억4천2백8만원을 전세보증금 5천만원과 합해 택지분양대금(9천만원)과 건축비(1억원)로 사용한다. ▼운용결과▼
3년후 송씨의 총재산은 4억3백87만원이 된다. 이중 주택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뺀 금융자산은 2억1천1백79만원이 된다.
집 일부를 임대해 임대료 수입을 받고 금융자산을 운용해 이자수입을 얻으면 송씨가 노후생활을 꾸려 나가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세금▼
송씨의 3년째 세전금융소득은 채권이자 3천8백42만원과 월복리신탁이자 1천9백20만원을 합한 5천7백62만원이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에서 송씨는 4천만원 초과분 1천7백62만원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송씨는 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없지만 만약 소득이 많다면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절세방법으로는 채권일부를 만기전에 팔든지 예금이자를 받는 시기를 조정하면 된다. 또 예금을 딸들 명의로 들어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