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성희롱」조항 삭제 요구…남녀고용법 개정 관련

  • 입력 1996년 11월 20일 20시 24분


「李鎔宰기자」 경제계가 국회에 상정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중 성희롱 및 간접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李東燦·이동찬)는 20일 국회 등에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들 조항은 기업주의 경영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선진국의 대부분이 직장내 성희롱을 형법이나 노동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특별법에서 업무상 성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거래회사 관계자,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그들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음에도 개정안에서 사업주가 방지 및 보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조항을 삭제해 주도록 촉구했다. 「사업주는 특정 성(性)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인사제도나 고용형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간접차별금지 규정에 대해서 경총은 『기업주의 정당한 경영 인사권 행사를 여성에 대한 성차별로 간주할 수도 있는 조항』이라며 『이 조항으로 인해 기업주들이 여성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인 만큼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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