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불법파업 정면대응…무노동 무임금 적용』

  • 입력 1996년 11월 19일 20시 37분


노동계의 총파업 경고와 관련, 경영계가 불법파업에 대해 정면대응할 계획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법개정 관련 경과보고를 위해 예정된 오는 26일 경총회장단회의에서 단위사업장에서 불법파업이 발생할 경우 관련 노동자에 대한 징계 및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방침을 결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회장단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이 결정되면 경총산하 4천여개 사업장에 지침이 내려지게 되고 이에 따라 노사간의 정면대결 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의 金榮培상무는 『정부의 입법행위에 대한 파업은 현행 노동법상 쟁의행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노동계가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경영계로서는 의법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李鎔宰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