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주식이동 변칙증여 봉쇄』…상속세법 개정안 추진

  • 입력 1996년 11월 10일 20시 23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黃秉泰)는 10일 최근 대기업회장 등 재벌들이 세법망을 교묘히 피해 변칙 사전상속과 증여를 통해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중시, 이에 대해 증여세를 물릴 수 있도록 상속세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정부의 상속세법개정안에 대한 재경위 토론에서 盧承禹(신한국당) 金元吉(국민회의) 諸廷坵의원(민주당) 등은 『고액자산가들이 주식을 이용한 변칙 증여를 통해 수백억원의 이득을 2세에게 넘겨주고 있으나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아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재경위 입법심의관실은 저가주식양도 보험금증여 등 12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열거주의」방식의 현행 상속세법의 증여세 과세조항을 「포괄주의」원칙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추가 과세대상은 △증여재산으로 비상장주식 매입 후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올리거나 △전환사채 증여 후 주식전환으로 거액을 챙기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적자기업을 인수토록 한 뒤 자금지원을 통해 재산을 증여하거나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장외거래하는 경우 등이다. 〈李院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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