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연체 불량거래자, 30일內 이자갚으면 신용회복

  • 입력 1996년 10월 30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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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承勳기자」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연체 이자 미지급 등으로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사람은 30일내에 갚으면 신용을 회복,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등록된 뒤 15일이내에 갚아야 해당기록이 삭제됐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0일 불량거래 해제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을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도거래처를 해제하거나 정정하는 것도 그동안 연합회가 각 해당은행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일괄 처리함으로써 20∼30일 걸렸으나 앞으로 처리절차를 해당은행에 맡겨 처리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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