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는 실명제 위반 해당』…은감원

  • 입력 1996년 10월 28일 20시 25분


【수원〓朴鍾熙기자】「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의 강제징수를 위해 예금계좌번호를 모르는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을까」. 유권해석은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는 30차례나 주정차위반을 하고도 과태료를 한번도 내지 않은 사람 등 88명의 체납액 7천5백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최근 「계좌번호통보」 「예금동결」 등을 시중은행에 요청했다가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28일 『과태료는 현행법상 강제징수 규정이 없는데다 가산금도 안붙어 이같은 요청을 했었다』며 『은행의 협조를 받을 수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권선구는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 2만9천건 11억6천8백만원을 부과했으나 절반정도인 6억7백20만원만 걷힌 상태.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 28조에 의해 은행이 지자체로부터 예금계좌번호 통보 등을 요구받을 때 응해야 하지만 과태료는 조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예금압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과태료를 강제징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묘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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