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경북고속철 시공사에 잘못드러나면 損賠 청구키로

  • 입력 1996년 10월 26일 21시 22분


한국고속철도공단은 26일 경부고속철도건설과 관련, 설계회사나 시공업체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이들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단측은 우선 노선변경이 불가피한 경부고속철도 상리터널(경기화성군 봉담면)의 지질조사 및 설계를 담당한 W엔지니어링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의 고위관계자는 『W엔지니어링이 폐갱도가 얽혀 있는 상리터널 통과구간에 대한 정확한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노선을 선정함으로써 국가예산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안에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진행중인 천안∼대전구간에 대한 미국 WJE사의 안전진단결과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건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梁基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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