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제품 중 19개 적발……멜라토닌 등 반입차단 성분 확인
통관 보류·온라인 판매 차단 조치…“구매 전 위해 여부 확인해야”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직구 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 뉴스1
‘잠 잘 오는 영양제’, ‘우울증 완화 보충제’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에서 멜라토닌과 리튬 등 의약품 성분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면 유도 제품 15개와 우울감·불안증세 치료를 표방한 제품 15개 등 해외직구 식품 30개를 직접 구매해 수면유도제와 항우울·항불안제 성분 등 총 39종의 의약성분을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불면증과 우울·불안 증상 개선을 위해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실시됐다.
검사 결과 수면 유도 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과 우울감·불안증세 치료를 표방한 8개 제품 등 모두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확인됐다.
수면 유도 제품에서는 멜라토닌과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후박 등이 표시돼 있었으며 이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실제 멜라토닌 성분이 검출됐다.
멜라토닌은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돼 생체리듬과 수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으로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고함량의 멜라토닌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의존성과 함께 두통, 어지러움, 우울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수면장애가 있다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울감·불안증세 치료를 표방한 제품에서는 5-HTP와 리튬, 엘도파(L-dopa) 등 의약품 성분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 바코파 등이 확인됐다.
5-HTP는 ‘행복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 생성에 관여하는 물질로 과다 복용 시 구토와 메스꺼움, 행동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바코파는 위장장애와 무기력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과 위해상품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명과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 사진 등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공개했다. 현재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이번 적발 제품을 포함해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 4693개 제품의 정보가 등록돼 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식품도 위해성분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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