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5억 광고 모델료’ 약정금 소송 일부 승소

  • 뉴시스(신문)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서울=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서울=뉴시스]
코미디언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연예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식품업체 측이 박수홍에게 약 7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수홍은 2023년 9월 한 식품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1년 이상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 5억 원의 약정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식품업체 대표 A씨는 박수홍과 동업 관계라고 주장하며 작년 7월 박수홍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박수홍은 이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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