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34개 방송사 재허가 시한 넘겨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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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부족탓… 불이익은 없을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로 방송 유효기간이 만료된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심의, 의결을 처리하지 못하고 시한을 넘겼다. 방통위는 애초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KBS 2TV, SBS DTV, MBC UHD 등 지상파 방송사 34개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0시경 갑작스레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월 29일 김홍일 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29, 30일 양일에 걸쳐 지상파 방송사 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다”며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1월 1일부터는 무허가 불법 방송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 및 의결을 할 수는 없다는 게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판단이었다”며 “행정기본법에 신뢰보호의 원칙 규정이 있고, 행정절차법에도 기간 도래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해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이번에 결정을 연기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는 “미디어 규제 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5인의 상임위원이 숙의를 통해 의결하라는 게 방통위의 설립 취지”라며 “현행처럼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절차적 불완전성을 노출하는 등 문제 소지가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방송통신위원회#방송사#재허가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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