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이용… 신문협회 “뉴스 제휴 약관 위반 소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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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학습’ 법률자문 결과 공개
“무단사용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이용땐 언론사와 별도 계약 필요”

한국신문협회가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학습은 법적으로 네이버 뉴스콘텐츠제휴 약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의 뉴스 이용은 약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언론사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신문협회는 16일 신문협회보를 통해 하이퍼클로바X의 뉴스 학습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를 공개했다. 네이버는 올 8월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면서 뉴스 50년 치와 블로그 9년 치의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밝혀 언론사들의 뉴스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뉴스콘텐츠제휴 약관 1조는 ‘언론사가 제공한 뉴스 기사를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서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에 있어 네이버와 제공사 간의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뉴스를 사용하는 행위는 뉴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므로 약관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약관 8조 3항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를 근거로 뉴스 데이터 학습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신문협회는 이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이거나 불공정 규정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 조항이 AI 학습과 관련된 사항이었다면 고객인 언론사에 ‘중요한 사항’이며, 법에 따라 반드시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네이버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조항에 근거한 뉴스 학습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조항이 무효가 된다고도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네이버는 뉴스 콘텐츠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을 얻고, 언론사는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므로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한국신문협회#네이버#하이퍼클로바x#뉴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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