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외주드라마 재방료 규정無” vs 방실협 “법 맹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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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16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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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공
KBS 제공
외주제작사가 만든 드라마의 방송권을 구매한 KBS가 배우들에게 재방송료를 주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KBS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방실협)와의 기존 협약에 재방송료 지급 근거가 없어 빚어진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방실협 측은 KBS가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지난 15일 한 매체는 KBS가 외부 제작사로부터 드라마의 방송권만 구매한 뒤 수차례 방송하면서 배우들에게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아 배우들이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방송료가 지급되지 않은 드라마는 지난해 상반기 서현·나인우의 출연작 ‘징크스의 연인’, 김재욱과 걸그룹 f(x) 출신 크리스탈의 출연작 ‘크레이지 러브’, 하반기 방송된 하지원·강하늘 주연의 ‘커튼콜’, 지창욱과 수영 출연작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등 총 네 작품이다.

KBS는 저작권법에 따라 재방송에 따른 대가는 제작사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법 제100조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 제작 협력사로부터)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실협은 당초 방송사 횡포로부터 영세한 제작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든 저작권법을 KBS가 정반대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KBS는 같은날 공식입장을 통해 “방송권만을 구매해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 유형이고, KBS와 방실협 간 기존 협약에 이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8월부터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방실협이 미온적으로 대응해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사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는 없다”며 “현 상황에서 배우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실협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실협도 16일 공식입장을 내고 “방영권 구매물은 20년 전부터 존재했던 형태”라며 반박에 나섰다. 방실협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내세웠다. 표준계약서엔 ‘실연자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 배분의 편의를 위해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방실협은 “저작권법상 배우의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다. 이는 영상제작에 투하된 자본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영상제작자에게 준 특혜”라며 “KBS는 법의 이러한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BS와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재방송료를 지급하라고 요청했으나 KBS가 이를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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