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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입 시 최대 2만원 환급
뉴시스
입력
2023-01-11 10:16
2023년 1월 11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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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제주시 동문시장과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가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다.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산 원물 70%이상이다.
이 기간 해당 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영수증을 정해진 부스에 접수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1만7000~3만4000원 미만이 5000원, 3만4000~5만1000원 미만 1만원, 5만1000~6만8000원 미만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 2만원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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