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주인 보험 가입 의무화…미가입 과태료 최대 3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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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2일부터 본격 시행…개물림 사망시 8000만원
교원자격 취득 때 성인지 교육 이수 필수화로

맹견 주인은 오는 12일까지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견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일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맹견 소유자 중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와 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견주가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단 3개월 이하 맹견의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된다.

개정안은 맹견 책임보험의 보상액 범위도 담고 있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면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번 개정령안을 계기로 맹견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선제적 차단과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성인지 교육 이수를 필수화하고, 이수 기준을 새로 규정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부동산거래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범위를 조사 대상자 분류·선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접수, 제출 자료의 정확성 확인·검토 업무 등으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했다.

안건 심의·의결 후 인사혁신처의 ‘2020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와 국무조정실의 ‘2021년 적극행정 추진 방안’ 보고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부처, 공직자는 마음 가짐을 보다 새롭게 해야하겠다”며 “지금까지 고생 많았지만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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