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검찰 판단 존중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10월 29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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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기간 넘긴 시점까지 구매자 보상 완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가 지난 28일 바디프랜드와 박상현 대표이사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알리는데 광고 표현 적정성을 지적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바디프랜드는 검찰 판단을 존중하고 추후 재판 과정에서 겸허한 자세로 재판부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디프랜드 측은 “공정위 조사 후 곧바로 광고를 중단하고 수정해 공정위 지적을 수용했다”며 “실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발생한 하이키 제품 매출은 회사 전체 매출의 약 0.3% 수준으로 미미하고 공정위에서 지적 받은 위반 기간을 넘긴 올해 8월까지 모든 제품 구매자에게 자진해 사과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한 만큼 향후 진행될 재판에 겸허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의 작은 문구까지 면밀히 살피지 않아 초래된 이번 일로 교훈을 얻었다”며 “재발 방지에 힘쓰는 동시에 제품 연구·개발을 지속해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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